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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10 2015고정1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ㆍ하순경 경북 예천군 C 임야에서 소나무 약 570본 산원시가 2,573,680원 상당, 낙엽송 약 1,350본 산원시가 6,976,32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중ㆍ하순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운재로 약 3,600㎡ 복구비 2,492,840원 상당을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지를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