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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56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2.15.(938),649]

판시사항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함에 있어 8항에 걸친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에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