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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9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대 23,894.5㎡ 중 23,894.5분의 78.101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