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56경 전남 순천시 B 주택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킨 다음 순찰차에 타 후진을 하자,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어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로 위 D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위 D를 누르고, 주먹을 위 D를 향해 휘둘러 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공무집행 방해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A 순찰차 탑승방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순천교도소 수감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