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6가단281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