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상록수 식당 앞 도로를 여주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H(여, 24세), I(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