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819 | 상증 | 2008-10-29
조심2008서2819 (2008.10.29)
상속
기각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상의 지상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도시철도 설치에 따른 가액이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차감하는 결과가 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국심2003서3869 / 국심2000서1698 / 국심2003서3869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6. 피상속인 부(父) 김OOO OOOO OOOOO OOO OOO OOOOO 대 15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중 115.6㎡의 지하부분 평균해면 103.8m~110.6m 사이를 OOOOO OOOOOO에게 지상권설정하였다 하여 그 지상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94,294,300원을 환급할 것을 2008.3.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지상권설정일인 1992.10.27.부터 상속개시일 2005.3.6.까지 12년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지상권 평가액이 없다 하여 2008.5.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수인의무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합리적이며, 당해 지상권은 도시철도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석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최단존속기간 30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잔존기간에 대한 지상권 평가액은 153,020천원에 상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은 도시철도시설 소유목적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년이 아니라 제3호의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도시철도지역으로 등재되어 개별공시지가에 구분지상권 설정상황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동 지상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⑤지상권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1 + 10/100)ⁿ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5)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 1,277,481,000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청구하면서 지상권 평가액 153,020,595원(잔존기간 18년 적용)을 차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지상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점,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자의 권리 발생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일반적인 경우 지상권 평가액은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O
(3)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 김OOO OOOOO(OOOOOO)간 1992.10.27. 체결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지하철도 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면적 중에서 115.6㎡의 평균해수면 기준 지하 103.8m로부터 110.6m 사이를 설정범위로 하고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도시지하철도 존속시까지로 하며,OOOOO(OOOOOO)는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김OO에게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54,990,34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우리 심판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OO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회신공문(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18개 항목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와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OOOOOOOOO(OOOO) 지가산정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산정되고, 쟁점부동산은 토지특성조사표상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가 반영되어 지가가 산정되었음을 회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비교표준지는 도시철도가 지나는 쟁점부동산 연접 OOOOO OOO OOO OOOOO 158.3㎡로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8,14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8,070,000원보다 높으며, 그 이유는 도시철도 저촉률(총필지면적 대비 도시철도 점유면적 비율)이 쟁점부동산은 73%인 반면, 표준지는 65%로 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OOOOO의 회신공문 첨부문서에서 확인된다.
(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조사항목에 의해서만 조사 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고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관계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위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OOOOO(OOOOOO)가 지하에 도시철도를 설치함에 따라 김OO에게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상권자가 되었고,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가 반영된 것은 결국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도시철도와 관련한 지상권 평가액이 반영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상의 지상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도시철도 설치에 따른 가액이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차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상권 평가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