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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안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