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 (2014.02.19)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2014두5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비철
구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12463 판결
2014. 8. 2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리고 이 때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한회사 BB자원, CCC 주식회사, DDD비철 유한회사를 공급자로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의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과세요건명확주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서 선의 ・ 무과실인 사업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 대상에 대하여 예견하기 어렵다거나 행정관청에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선의 ・무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의 해석, 적용의 필요성은 모든 법 규정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조세법규가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2헌바195 결정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