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74 | 양도 | 1994-03-02
국심1993서3074 (1994.03.02)
양도
기각
당초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인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0.6 경락가액을 양도차익으로하여 경정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28,365,920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5.16 법원 경락으로 경락대금 55,900,000원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93.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84,207,231원을 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7,971,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심사청구기간 중인 93.10.6 실지양도가액인 55,9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20,200,47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함)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도 분명히 확인되므로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과세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인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0.6 경락가액을 양도차익으로하여 경정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이 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8,365,920원에 취득하고 OOOO주식회사에 55,90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각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령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하다.
(2)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해석(같은뜻: 대법원 91누 360, 91.5.28)에 따라 처분청은 이건 심사청구 기간중인 93.10.6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55,9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미 감액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부분 심리결정은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