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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0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B, 2층 216.08㎡ 전부를 인도하고, 2014. 12. 29.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