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31.경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1. 조합원 분담금 1,000만 원, 업무대행비 2,7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2. 추진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하여 기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분담금 1,000만 원은 2018. 1. 25.까지 환불예정이고, 업무대행비 2,750만 원은 대체조합원을 모집하여 대체조합원이 업무대행비를 납부 시 환불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후 2018. 3. 14.까지 총 1,400만 원을 환불하였다.
(3)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8. 21.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2018가소222448), 이 사건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추진위원회는 2016. 7. 20.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서울 양천구 F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갑’은 추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