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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3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4.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09: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상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9:35경 제1항과 같은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골반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백업 CD, B건물 CCTV 백업 CD -

9. 1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이 두 차례 반복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명)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