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C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위 C단란주점 VIP1룸에서 남자 손님 1명에게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14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시 고용한 성명불상 여성 유흥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