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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9147 판결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두59147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에스케이에프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