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교부청구의 경위
가. 파산자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61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4. 17.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09. 7. 8.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8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9. 10. 16.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23. 파산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5320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4,110,765,420원을 공탁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은 B로 위 나.
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1. 4. 11.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131,023,395원 중 3,600,000,000원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250,000,000원을 C에게, 281,023,395원을 주식회사 해송수산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2011. 4. 7.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C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C에 대한 배당이 중지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7546호로 위 다.
항 기재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4.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3557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7066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C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추가배당절차를 개시하여 2013. 9. 16. 공탁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