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F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