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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12 2015가단1006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서 토지대장에 1912. 9. 30.(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 및 2017. 11. 14.(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Q’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일람표 기재와 같이 Q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M, N, P: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내지 11,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R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들과 그 상속인들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