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나7035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D 답 188㎡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장수군 B 답 407㎡, D 답 198㎡는 원고의 아버지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1977. 12. 20.에 위 토지 중 전북 장수군 B 답 407㎡는 B 답 321㎡와 C 답 86㎡로 분할된 후, 위 C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D 답 198㎡는 D 답 188㎡와 E 답 10㎡로 분할된 후, 위 E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지번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취지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은 현재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 라.

F은 1970. 7.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G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ㆍ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