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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140,096,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51 | 양도 | 1991-10-29

[사건번호]

국심1991서1651 (1991.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40,096,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5.31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0.3.5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년내 단기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40,096,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 또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89,191,089원(토지와 건물의 총 매매금액 330,000,000원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임)으로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703,260원 및 동방위세 6,473,7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이의신청과 91.5.22 심사청구를 거쳐 9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40,096,000원으로 보았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절감하기 위해 실지거래가액 보다 적게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222,95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22,9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40,096,000원이라고 확인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222,9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양도시의 계약서가 검인계약서임에도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취득세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140,096,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취득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140,096,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 또한 양도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189,191,08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사실상 222,950,000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222,9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22,95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검인계약서와 다르게 매매대금이 222,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송파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40,09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조사할 당시 스스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40,096,000원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달리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40,096,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