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854호 양수금 사건의 2009. 10. 30.자...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8. 20.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고 3,83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의 모친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4.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485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는 피고에게 3,935,13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06. 10. 2.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단5751, 2006하면60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07. 3. 2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