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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8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2. 6. 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9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