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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17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415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