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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인(數人)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5,000,000원씩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42 | 상증 | 1995-08-17

[사건번호]

국심1995부0542 (1995.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소유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결정결의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을 오인한 것이므로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임【증여재산의 범위】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23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65.16㎡ 및 대지지분 52.5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5인이 공동상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2/10지분을 취득(나머지 지분은 청구외 OOO 외 3인 취득)하였으며, 이후 91.3.11 청구외 OOO 외 3인의 상속지분인 쟁점부동산의 8/10지분을 이들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11 쟁점부동산의 8/10지분을 수증한데 대하여 수증재산 전체를 하나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6,081,170원을 94.8.5 고지하였으나 94년 9월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4,919,2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이의신청, 94.12.3 심사청구를 거쳐 95.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형제자매 4인과 함께 공동상속받은 후 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부과처분은 형제자매들 각자의 지분별 증여가액에 대하여 각각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한 후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설사 처분청과 같이 5,000,000원의 친족공제액을 증여자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 2/10을 제외한 증여자들의 지분합계에 대하여 1건의 증여로 보아 5,000,000원의 친족공제를 한 후 세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증여자별로 친족공제액 5,000,000원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후 증여자별로 세액을 각각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수인(數人)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5,000,00원씩 공제하는지 여부(쟁점1) ②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 상속지분도 증여된 것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5백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4에서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결정함에 있어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증여자 4인의 각자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별로 각각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인 때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가 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공제방법도 여러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액대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동시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액 5,000,000원을 증여가액별로 안분계산한 처분청의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2/10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건물(아파트) 65.16㎡, 대지지분 52.572㎡중 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가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지분인 8/10(건물 52.128㎡ 대지지분 42.057㎡)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소유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결정결의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