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8가합503113 추심금
주식회사 더존디앤씨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2018. 6. 5.
2018.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가칭)속초교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 고 한다)는 속초시 교동 774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미르씨앤씨(이하 '미르씨앤씨'라고 한다)에사업부지 매입계약, 조합원 모집 •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미르씨앤씨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될 조합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미르씨앤씨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내용의 예비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경까지 예비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2. 20. 미르씨앤씨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미르씨앤씨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의 총액을 627,0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미르씨앤씨로부터공증인가 A 증서 2017년 제230호 액면금 377,000,000원, 지급기일 2017. 7. 31., 증서제2017년 제231호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4. 15.로 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미르씨앤씨 및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는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자 이 사건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 위임자로부터 업무를 수임받은 조합 업무대행자 미르씨앤씨(이하 '을'이라 한다)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 피고(이하'병'이라 한다)는 속초시 교동 774번지 일원 (가칭) 교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갑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 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병에게 위임하고, 사업관계자의 협조하에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갑, 을, 병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7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기간) 병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준공 후 3개월까지로 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예정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시공예정사를계약당사자로 추가하여 본 계약을 갱신 또는 별도의 사업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 병이 합의하여 업무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조합원분담금계좌 및 업무대행비의 집행기준 및 지급방법)
* 조합원 모집수수료는 세대당 금 ____을 한도로 집행할 수 있다. 단, 주택법상 적법요건을 갖춘 용역업체로 인정되고 조합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등에 의거 해당용역 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제17조 (대리사무의 종료)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종료한다.
③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리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사업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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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원고는 2017. 8. 8. 위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 원 속초지원 2017타채1000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미르씨앤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미르씨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와 같은 채권 중 청구금액407,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7.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시행 정산금) 채무자 미르씨앤씨와 제3채무자 피고 사이 강원도 속초시 교동 774번지 일원 (가칭) 속초 교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에 대하여 쌍방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제3채무자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시행 정산금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공동주택사업 정산금 청구 채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미르씨앤씨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위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미르씨앤씨의 피고에대한 정산금채권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종료된 뒤 정산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발생하는 채권인데,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여 정산을 거치지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피추심채권의 인정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대상이 된 채권의범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
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시행 정산금 중 미르씨앤씨가 피고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공동주택사업 정산금 청구 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범위는 그 문언상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0조 소정의 정산금 즉,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문언에 반하여 '피고가 미르씨앤씨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을 집행하고 난 후 피고가 미르씨앤 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직 이 사건 사업이종료되지 아니하여 정산금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추심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 령을 신청한 의도 등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위와 같은 정산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미르씨앤씨에게 정산 내지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25조에서는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그 대상 채권을 확정할 경우 그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채권자의 표시되지 아니한 내심의 의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가 미르씨앤씨에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금원이 존재한다면 그 액수가얼마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손익귀속의 주체가아닌 점,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피고에 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보수를 자금집행의1순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사업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미르씨앤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조합원 모집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규정은 일정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업무대행사나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모집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의 규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고은
판사 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