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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08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 기한 최종적으로 변경( 연장) 된 보증 기한을 기재하였다.

보증서번호 대출기관 1 2013. 5. 10. 300,000,000원 2020. 4. 29. E D 은행 2 2014. 5. 12. 300,000,000원 2020. 5. 8. F D 은행 3 2019. 11. 29. 900,000,000원 2020. 5. 28. G D 은행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 보증서에 기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보증료, 지연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이 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0. 4. 28. 원금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20. 7. 29. D 은행에 합계 1,528,955,162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합계 8,437,79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4,739,541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B 소유인데, B은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