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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19 | 지방 | 1995-11-23

[사건번호]

1995-0419 (1995.1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다시 동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상의 ㅇㅇ특수기계공구 상가 ㅇㅇ동 ㅇㅇ층 ㅇㅇ호 건물 분양면적 41.696㎡와 대지 공유지분 12.27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산업과 1993.12.1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5.3.4.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7,3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5,200원, 농어촌특별세 60,060원, 합계 715,260원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산업으로 부터 분양받아 1995.3.4. 잔금까지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의 가압류권리자들 때문에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완전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동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산업과 1993.12.13.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5.3.4.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잔금지급일인 1995.3.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ㅇㅇ산업으로 부터 분양받아 1995.3.4. 잔금까지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의 가압류권리자들 때문에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완전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동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관련규정에서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에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3.12.13. 청구외 (주)ㅇㅇ산업과 이건 부동산에 대해 27,300,000원을 분양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8,190,000원), 1차 중도금(8,190,000원), 2차 중도금(5,460,000원)을 지급한 후 1995.3.4. 잔금(부가가치세 포함 5,828,02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산업과 그로 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가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1995.6월 분양계약을 해제 통보함과 동시에 이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다시 동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