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18가합107571 (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L은 2010년경부터 ‘N’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M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U, V, W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X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Y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Z‘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들 및 AA과 Y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각 투자를 하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적어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각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L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Z’ 를 운영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Z’를 운영한다고 오인하여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공동하여 위 각 투자원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3, 6,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