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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4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