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2. 1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7.부터 2021.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2. 그곳을 소재지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5. 30.자로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집기(냉장, 냉동고 및 기타 일체의 시설)시설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2016. 6. 10. 2,000만 원, 2016. 6. 29. 2,000만 원, 2016. 7. 21.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2016. 6. 10. 양도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02호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모든 집기시설을 양수인에게 조건 없이 전체 각 양도할 것을 확약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F는 2016. 8. 8.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안산시 상록구 G건물, 102호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 내, 외부 모든 집기시설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수인은 현 상태의 E 거래처의 모든 외상 미수금을 양도받아 책임 지불한다. 라.
피고 B은 2016. 8. 8.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