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1 2015고단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며 월급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알루미늄 쇠파이프 2개(길이 약 60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약도
1. 긱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