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208 | 지방 | 2020-07-08
조심 2020지0208 (2020.07.08)
취득
경정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는 권장시설 지정 신청이 1년에 1회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
OOO구청장이 2019.4.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지하 1층 280.09㎡, 지상 5층 185㎡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5. OOO 건물 및 토지 391.5㎡(이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6.29.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공연장)를 받고 2015.9.10. 공사를 시작하여 2016.11.9.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199.45㎡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2016.12.23. 처분청에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건축물 지하 1층 280.09㎡ 및 지상 5층 185㎡(이하 부속토지를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공연장을 설치한 후 2017.11.9. 「OOO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신청하여 2017.11.28. 처분청으로부터 권장시설(공연장) 지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OOO 시세감면조례」제5조 제2항 및 「OOO 관리계획」 제7조 제1항에 따른 OOO 내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9.3.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2019.4.5. 이를 거부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서 OOO내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관리계획」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제1종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설치가 권장되는 업종이나 용도의 시설로써 학교공연장 및 공공공연장을 제외한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 관리계획」 제7조 단서조항에서 제1종 권장시설로써 조세감면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OOO발전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1년 이내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6.11.9.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016년도 권장시설 지정신청기한인 2016.11.28.까지 권장시설 지정신청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당해 연도에는 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직후 임차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권장시설 지정 신청일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임차인이 제1종 권장시설 지정 신청 기간 내에 신청·지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지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지정 신청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넘겨 지정을 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OOO 시세감면조례」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인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5.6.29. 건축허가(공연장)를 받아 2015.9.10. 공사를 시작하여 2016.11.9.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동 건축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층은 건축물대장에 극장용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30. 위 극장 부분을 OOO에게 용도를 공연장용으로 제한하여 2016.11.15.∼2018.11.14. 기간 동안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을 2020.11.14.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OOO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난 후 위 극장 부분에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2016년 12월에는 극장을 개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 2017.5.31. 처분청에 민간공연장 등록을 하였다.
(라) OOO는 위 극장 부분에 대해 OOO이라는 상호로 2017.11.9. 「OOO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지정신청을 하여 2017.11.28. 처분청으로부터 권장시설(공연장) 지정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6.8.12.「OOO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 관리계획」 및 그 운영지침을 공고OOO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위 관리계획에서는 OOO 내 권장시설의 대상을 등록공연장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청이 정한 권장시설 지정신청기간은 2016년은 2016.11.21.부터 2016.11.28.까지, 2017년은 2017.10.30.부터 2017.11.10.까지 이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안에서 「OOO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16.11.9. 쟁점건축물 등을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을 극장용으로 등재하였고, 2016.8.30.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극장용으로 제한하여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는 2016년 12월 쟁점건축물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개관하였고, 2017.5.31. 처분청에 민간공연장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2017.11.9. 처분청에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신청하여 2017.11.28.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OOO 시세 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권장시설인 등록된 공연장으로 사용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11.9.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11.28. 처분청으로부터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이는 권장시설 지정 신청이 1년에 1회에 한해 이루어지고 신청기간이 2017.10.30.부터 2017.11.10.까지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고,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정된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②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5)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