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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5구합2385

공유수면점.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5. 4. 20. 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2015....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도양, 주식회사 신흥은 1998년경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A 지선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접안시설과 모래야적장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이하 위 접안시설과 모래야적장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면적: 3,925㎡ - 위치: 충남 태안군 A 지선 - 목적: 골재임시적치 및 접안장, 해사하역설비 임시적치 제염장 - 기간: 2011. 3. 9. ~ 2015. 3. 8. - 피허가자 :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여러 차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하였고, 2011. 3.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5. 2. 5. 피고에게 위 허가의 기간을 2015. 3. 9. ~ 2025. 3. 8.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6. 원고들에게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2015. 3. 3.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들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3. 4, 2015. 3. 25, 2015. 4. 6. 원고들에게 이를 보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