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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도268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도268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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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2756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부터 2014. 3. 까지 화물차 5대에 캠퍼 (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말함 ) 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 · 장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 보다 좌우 15cm, 뒤쪽 50cm 길게 하여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하여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추어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신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② 캠퍼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한 점, ③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려면, 캠퍼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들어 올린 다음 트럭을 전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요시간 역시 원숙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7분 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튜닝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튜닝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은 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된 것인데, 그 부칙의 규정에 따르면, 위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 즉 2015. 1. 8. 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그러나 구 자동차관리법 ( 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구조 · 장치의 변경 ' 에는 자동차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원심이 든 판시와 같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 고정형 ( 일체형 ) 캠퍼 ' 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2015. 10. 13. 대통령령 제26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의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피고인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운영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