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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의 의미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5호 ,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 제10조 제6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 제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사업자 역시 같은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그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문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5호 , 제2항 ,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 제10조 제6호 , 법 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2 , 제5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사업자 역시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그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및 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법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3. 26. 선고 94누2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6동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위 각 토지는 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관하여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0.선고 94구2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