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용(전유)면적이 96㎡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내부에 다락 약 69㎡가 있어 내부가 2개층으로 된 구조이고 전용면적(하층)과 다락면적(상층)을 합하면 총면적이 약 165㎡이다.
나.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대구벼룩시장에 ‘E 복층빌라 대지 105㎡ 건평 165㎡ 1층 방4 2층 방3 매도가 2억5000만 원’으로 광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광고를 보고 피고 C의 중개사무소로 연락을 하였고,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2015. 9. 9.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96㎡로 기재하였다.
그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복층빌라이고 복층까지 포함하여 50평이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도 복층으로 매수하였기에 복층으로 매도한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5.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복층빌라로서 1층 29평, 2층 21평 합계 50평인데 매도인이 평당 500만 원 도합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500만 원을 감액한 2억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하층 면적이 96㎡이고 상층 복층 69㎡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