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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제품명: 아이폰4S)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4:48경 경산시 E 3층에 있는 'F PC방' 내에서, 위 PC방 71번 자리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제품명: 베가)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