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기초사실
원고
A(G생)은 2016. 3. 3.부터 2017. 2. 28.까지 안동시 H에 있는 I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 다녔던 유아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이고, 피고 E는 2016년경 원고 A이 다니던 이 사건 유치원 5세반(J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F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유치원)담당 장학사이다.
원고
C가 피고들 및 K, L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7 형제5782호)하였으나, 검사는 2017. 12. 21. 피고들 및 K, L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E는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는 원고 A의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인 원고 A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D은, 원고 C가 피고 E와 만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A의 유치원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권리와 원고 A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2016. 4. 19.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당가입’칸이 기재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원고 C 등에게 교부하여 민감정보가 기재된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D, E는 일방적으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서의 강제퇴원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 C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원고 A의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