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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868 | 양도 | 2003-04-01

[청구번호]

국심 2002중2868 (2003.04.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장을 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부속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9중256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3.2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부동산의 토지 1,263.05㎡ 중 938.7㎡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6.5 취득한 OOO도 OOO시 OOO 대지 1,263.05㎡에 주택 209.21㎡를 신축한 후 거주하다가 1998.11.15 OOO시청에 양도(수용)하고, 1998.12.28 위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1999.5.31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한 216.95㎡(1,263㎡-209.21㎡×5)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시청에서 작성한 지장물보상비지급내역서상에 주택 264.1㎡, 공장 324.8㎡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그 부수토지를 안분하여 공장의 부수토지를 696.61㎡{1,263.05㎡×324.8㎡/(264.1㎡+324.8㎡)}로 보고,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의 신고면적(216.95㎡)을 초과한 479.66㎡에 대하여 2002.3.2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중 주택과 공장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공장은 청구인이 1986.7.1부터 1998.10.26 양도(수용)할 때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 임대용 건물이므로 공장은 주택과 별개의 건물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토지 총면적 1,263.05㎡ 중 임대용 건물(공장) 324.8㎡를 제외한 938.2㎡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건물 588.9㎡ 중 264.1㎡는 주택으로, 324.8㎡는 공장으로 하여 보상금이 산정된 것으로 OOO시청에서 작성한 지장물보상비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확인되는 용도별 건물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된 부수토지 중 공장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하고 있는 경우, 공장을 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택의 일부로 보아 부수토지를 안분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 토지는 1,263.05㎡, 주택은 209.21㎡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시청에서 작성한 지장물보상비지급내역서에는 토지면적은 동일하고, 건물은 주택 264.1㎡와 공장 324.8㎡(청구인 보상분 201.7㎡, 세입자 보상분 123.1㎡) 계 588.9㎡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의 지적도 및 배치도면은 아래와 같다.

아 래

OOO

또한, 청구인은 1986.7.1 이 건 부동산 중 66㎡를 임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OOO)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1998.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1998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OO원)하였고, OOO도 OOO시 OOO에 주소를 둔 세입자 박OOO은 1981.5.18 위 건물 88㎡를 임차하여 동 2차 제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OOO)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위 주택과 공장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공장에 배분된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공장은 임대용건물로서 주택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으므로 안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과 특별한 용도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 할 것(같은 뜻 : 대법98두6890, 1999.6.25)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의 도면과 같이 공장과 주택은 상호 등져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전면에 공터와 대문이 있는 반면, 공장은 천막이 설치되어 공터가 없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입자 김OOO의 OOO을 위한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지장물조사 담당공무원들(OOO시청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택과 공장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며 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1986.3월 이후부터 주택과 연접한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임차인과는 담장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통념상 타당한 점으로 보아 조립식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토지 1,263.05㎡ 중 공장 324.8㎡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별개의 부동산이고, 그 나머지 938.7㎡는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으로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 인정한 566.89㎡ 이외에 추가로 371.81㎡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