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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경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1길 남경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금산인삼수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