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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기신고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추가 결정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673 | 상증 | 2015-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673 (2015.03.2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신고한 상속세액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한 상속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함이 법문의 문리해석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합산될 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시 신고세액에서 누락분 증여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0전319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들에게 한 2011.3.16.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OOO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3.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OOO배우자, 나머지는 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인 2010.11.22. OOO명의의 증권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OOO계좌로 OOO및 OOO이체한 후 이를 OOO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OOO등의 상속재산가액을 OOO하여 2011.9.30. 상속세 OOO신고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11.22. 쟁점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OOO및 쟁점계좌의 잔액 OOO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쟁점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OOO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고, 쟁점계좌의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12.9.11. 청구인들에게 2011.3.16. 상속분 상속세OOO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절차를 거친 계좌로서 직계존비속간 금융거래는 과세관청에서 매년 거래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탈세보다는 절세를 위하여 만든 계좌라 할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과거 15년 이내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판례도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배당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면 명의자의 소득으로 보아 개설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 개설시점인 1985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사항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세액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상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대법원 2001.10.30. 선고 99두4860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69-65의2-2, 같은 뜻임),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세액에서 누락분 신고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이미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받은 재산OOO신고하였을 뿐 상속받은 재산을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이상 신고한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OOO10%인OOO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호보완적이고 정부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그 신고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며(조심 2010중3492, 2011.8.26., 같은 뜻임),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2013.3. 14. 선고 2012두2715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계좌의 잔액OOO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계좌는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닌 피상속인이 자녀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로서 27년간 이자 배당소득세를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이상 차명계좌의 적법여부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상속인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한 것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한 것을 보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쟁점계좌의 채권가액 OOO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았다면 변동이 전혀 없는 하나의 계좌를 아무런 근거 없이 차명계좌와 실명계좌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시점인 2010.11.22. 이후 쟁점계좌의 잔액은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억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로서 명의자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1991년에 작성된 쟁점계좌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계좌가 동시에 개설되어 연속된 계좌번호가 사용되었고, 쟁점계좌 개설시 사용된 도장도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용한 도장과 유사하며, 금융실명제(1993년) 실시 후인1995. 9.25. 개설된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OOO개설시 사용된 도장도 쟁점계좌 개설시 사용된 도장과 같고, 2010.11.22. 증여를 위해 청구인 OOO직접 개설한 계좌(OOO개설시 사용된 도장과 필적은 쟁점계좌의 것과 다른바, 이는 쟁점계좌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OOO등의 도장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고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청구인 OOO명의일 뿐, 채권 등의 매수 매도를 사실상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2010.11.22.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각 OOO이체된 시점까지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그 이전인 계좌개설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거의 동등한 비율로 분배한2010. 11.22.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이며, 이는 OOO증여일 이후 상속개시 전인 2010.12.27. OOO만원, 2011.1.7. OOO만원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였고, OOO증여재산이 이체된 계좌에서 2011.1.5. OOO만원을 인출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등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에서 유사한 금액이 이체된 2010.11.22.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는 다음과 같이 이미 받아들였거나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산출세액OOO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OOO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재계산하면 OOO원(음수)이 되는바, 처분청은 상속세액 산출시 기신고한 신고세액공제액OOO차감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신고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5항에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OOO에서 증여세액공제액OOO차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계좌는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 및 피상속인의 인감사용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되고, 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OOO만원 중 큰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OOO억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OOO으로 계산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인 OOO억원을 이미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시기(1985년)를 증여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신고세액공제액 등의 당부

②-1.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OOO10% 인 OOO신고세액공제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2. 청구인 OOO대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3. 사전증여재산의 신고누락은 부당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대상인지 여부

②-4. 청구인 OOO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OOO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2013.1.1. 신설)하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1.3.16.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1.9.30. 상속세 OOO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인2010. 11.22. 쟁점계좌에서 OOO및 OOO계좌로 이체된OOO및 OOO쟁점계좌의 잔액 OOO(합계OOO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쟁점계좌 입금액 OOO전체를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 입금액의 증여시기를 쟁점계좌가 개설된 198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계좌는 1985.6.20. OOO명의로 OOO 처음 개설된 후 2007.7.23. 1회의 OOO출금을 제외하고는 2010년 10월경까지 25년 간 현금 입출금거래가 없었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최초 OOO만원이 입금되어 OOO주식70,058주 및 OOO주식 15,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처음 개설한 계좌에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증권회사의 영업장소가 변경되면서 계좌번호만 변경되었을 뿐, 주식과 채권관리계좌 2개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종합관리계좌로 통합된 하나의 계좌로서 주식 및 채권을 매매하여 계좌인출시점인 2010.10.22.까지 OOO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10.11.22. OOO에게 쟁점계좌에서 각각 OOO및 OOO증여하기로 약정하여 현금이체 및 채권을 명의개서하였고, 수증자들은 2011.2.28.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OOO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1991.5.25. 작성된 OOO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 증권계좌의 끝 번호가 OOO으로서 연속되었고, 계좌개설시 사용한 도장도 피상속인이 증권회사에서 사용한 도장과 같으며,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매매거래설정약정서의 필적은 OOO이 2010. 11.17. 직접 개설한 계좌개설신청서의 필적과 다르고, 증권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에 의하면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인 1995.9.25. 개설된 OOO도장은 1991년 쟁점계좌에 사용된 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0.11.22. 이후 수증인들의 계좌 입 출금 내역을 보면, OOO자신의 계좌(2010.11.17. 개설, OOO에서 2010.12.27. OOO백만원을 출금하고, 2011.1.7. 이후 2011년 11월까지 매월 OOO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11.6.2. OOO만원을 출금하는 등 합계 OOO출금하였고, OOO자신의 계좌OOO에서 2010.12.23. OOO만원, 2011.1.5. OOO만원 및 2011.2.7. OOO만원을 출금하였고, 2011.2.9. OOO만원을 입금하였으며,OOO자신의 계좌OOO에서 2011.2.28. OOO,2011.4.29. OOO, 2011.7.28. OOO및 2011.9.26. OOO이체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인 OOO2009년과 2010년에 OOO받은 이자소득(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과 배당소득(2009년 OOO만원, 2010년 OOO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2009년 이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는 쟁점계좌를 개설한 1985년이며 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1991년 및 1995.9.25.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의 계좌가 동시에 연속된 번호로 개설되었고, 계좌개설시 사용된 도장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재직시 사용하던 도장과 유사하며, 개설신청서상 필적이 동일하나 이는 2010.11.22. OOO직접 계좌를 개설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 차명계좌로 보이고, 쟁점계좌의 잔액(OOO억원)과 OOO에게 이체된 금액(각 OOO억원)에서 증여세 납부세액(각 OOO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거의 유사한 점에서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의 금액을 OOO에게 각 3분의 1씩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2010.11.22. 이후 OOO자신의 계좌에서 각 입 출금한 사실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에게 2010.11.22.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2010.10.22.로 보고 부과제척기간(15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를 받은 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OOO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OOO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던바, 청구인들은 신고세액공제액 산식{(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 - 증여세액 공제 또는 감면세액) × 10%}에서 증여재산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감할 증여세액 공제액이 없고, 또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 당시의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래 <표4>와 같이 산출세액 계산시 증여재산을 제외하면서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액OOO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OOO공제하면 음수(-)이고, 이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역시 음수(-)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신고한 상속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은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였고, 신고한 상속세액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이 포함되었다면 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신고한 상속세액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한 상속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함이 법문의 문리해석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점,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합산될 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신고세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 산정시 신고세액에서 누락분 증여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신고한 상속세 산출세액OOO10%인 OOO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산출세액OOO에서 증여세액공제액OOO을 차감하여 세액OOO결정하고, 그 결정세액과 신고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OOO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잔액OOO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호 보완세로서 정부부과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의 제공 또는 협력의무에 불과함에도, 동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대법원2013. 3.14. 선고 2012두27152 판결, 같은 뜻임)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일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개설경위 및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의 인감을 사용 관리한 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의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개설한 것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고, 27년이 경과되어 쟁점계좌에 입금할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데 쟁점계좌는 27년간 이자 배당 소득세를 명의자가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증여세 과세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과세하였으며,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 것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등은 이 계좌가 본인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쟁점계좌의 금액인 OOO억원은 상속세로 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OOO에게 각 OOO억원씩 증여하면서 증여세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쟁점계좌 개설시점부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전3192, 2011.6.17., 같은 뜻임), 상속인들의 사전인지 여부를 떠나 피상속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은닉 또는 은폐된 상속재산이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②-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OOO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OOO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본다면, 쟁점계좌의 잔액 OOO명의자의 변동이 전혀 없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서 본질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며, 하나의 계좌를 일정 시점(2010.11.22.)을 기준으로 차명계좌와 실명계좌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잔액 OOO대하여도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시점(2010.11.22.) 이후 쟁점계좌의 잔액에 대하여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1985년에 차명계좌로 개설하여 25년간 사실상 하나의 계좌로 관리 운용한 계좌이며, 피상속인이 OOO유사한 금액으로 이체하거나 쟁점계좌에 잔액으로 남겨둔 2010.11.22. 증여한 것으로서 쟁점계좌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이후에는 수증재산이 예치된 OOO계좌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2010.11.22. 이후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설령 쟁점계좌의 잔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금융재산은 OOO으로서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인 OOO억원을 이미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 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생 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