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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정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09:4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의 집에 왜 왔냐, 어서 나가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과 손목을 붙잡아 끌며 현관문 밖으로 밀쳐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녹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9. 7. 14.경 피해자를 C 아파트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끌어낸 것은, 피해자의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