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171]
갑이 을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을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갑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을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을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 6. 3. 갑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을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갑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제1호 )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호 ).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