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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5585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1계산표 중 각 ‘미지급물품대금’란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2. 19. C에 대한 기술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6. 8. 및 2013. 7.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D의 납품을 위한 5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1 E 2012.6.8. 면포플린팬티(사각팬티) 외 16항목 5,621,701,500원 수의계약 2 F 2012.6.8. 삼각팬티 외 23항목 5,643,059,328원 수의계약 3 G 2013.7.23. 면포플린팬티(사각팬티) 외 5항목 2,809,394,140원 수의계약 4 H 2013.7.23. 삼각팬티(백색) 외 1항목 413,773,110원 수의계약 5 I 2013.7.23. 삼각팬티 외 6항목 2,999,546,978원 수의계약 <표1>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도합 4,797,567,84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8. 및 2013. 7. 23. 피고와 사이에 5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계산표 중 ‘미지급 물품대금’란 기재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1계산표 중 각 ‘미지급 물품대금’란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1 계산표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