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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76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4](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9. 8. 18.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39](야간주거침입절도)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18,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76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93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