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39 옥구고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