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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49695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종결

2016. 9.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14”를 “2004”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원고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는 법률 제3055호로 1977. 12. 31. 신설된 것인데, 당시 위 조항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다.

2) 그 후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내용이 1982. 1. 4. 시행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바, 위 규정의 신설은 당초 존재하던 조항들이 종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를 종합하면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를 제외한 제1 내지 4호 의 특별채용 사유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문리해석상 ‘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1 , 4 , 5호 가 교육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같은 항 제2호 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3) 비록 피고 주장처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1977. 12. 31. 당시의 입법취지가 신병 또는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의 문리해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가 신설된 것은 적어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기존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나 해직교사와 같이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게다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적용된 법령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