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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2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I 임야 6,446㎡ 중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