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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14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5:16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사당역~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사진 자료, 범행 모습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