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합608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